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7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통일부(정착지원과), 02-2100-5923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