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7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통일부(정착지원과), 02-2100-5923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