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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7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통일부(정착지원과), 02-2100-592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