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