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