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