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