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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이주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75호, 2023. 3. 28., 일부개정]

재외동포청(동포지원제도과), 032-585-3184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3. 4.>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