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