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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