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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