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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