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전문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