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① 판사가 허가한 경우에는 조서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和解)ㆍ인낙(認諾)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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