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