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