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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