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