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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