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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3308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