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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빈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형연료 관련),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환경부(1회용품감량추진단 - 1회용품 관련), 044-201-741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2023. 3. 28.>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ㆍ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