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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빈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형연료 관련),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1회용품 관련), 044-201-7352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7. 1. 17., 2020. 5. 26.>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11. 26.>

1.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3. 8. 13., 2019. 11. 26., 2020. 5. 26.>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⑥ 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2. 2. 1.>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