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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빈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형연료 관련),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환경부(1회용품감량추진단 - 1회용품 관련), 044-201-7414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 그 납부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2023. 3. 28.>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⑧ 재활용부과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23. 3. 28.>

⑨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23. 3. 28.>

⑩ 제1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받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3. 3. 28.>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