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빈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형연료 관련),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환경부(1회용품감량추진단 - 1회용품 관련), 044-201-7414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