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044-201-7389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빈용기보증금, 재활용의무이행, 재활용부과금 관련), 044-201-7392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에너지회수시설, 고형연료 관련),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044-201-7346
환경부(1회용품감량추진단 - 1회용품 관련), 044-201-7414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② 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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