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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