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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