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2. 4.][제목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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