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