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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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