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699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수생태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물환경정책과), 044-201-7010
환경부(폐수배출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배출 등의 금지-수질수생태과), 044-201-7071
환경부(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수질수생태과), 044-201-7075
환경부(폐수처리업, 측정기기-수질수생태과), 044-201-7061
환경부(수생태계 건강성-수질수생태과), 044-201-707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