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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3. 30.] [대통령령 제33367호, 2023. 3.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8. 2., 2023. 3. 30.>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3. 30.>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3. 3. 30.>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3. 30.>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ㆍ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3.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5.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⑦ 공공기관 등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23. 3. 30.>

제2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2023. 3. 30.>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7. 7. 26., 2023. 3. 30.>

제21조제5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신설 2011. 5. 19., 2023. 3. 30.>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 5. 19., 2016. 8. 2., 2023. 3. 30.>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