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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3. 30.] [대통령령 제33367호, 2023. 3.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