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2020. 6. 9.>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삭제  <2006. 10. 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