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