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ㆍ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