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ㆍ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④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0. 27.>

⑥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4. 5. 28., 2016. 2. 3.>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2011. 7. 14., 2020. 6. 9.>

⑪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시간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