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3. 14., 2017. 7. 26.>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4.,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