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5. 12. 22., 2016. 1. 27.>

1. 삭제  <2013. 3. 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ㆍ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27., 2020. 6.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27., 2008. 2. 29., 2020. 6. 9.>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복용ㆍ투약ㆍ흡입 및 음주 후 방송출연 등으로 인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④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외주제작사는 제외한다)하고, 제재조치명령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6. 1. 27.>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8. 3. 13.>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8. 3. 13., 2019. 12. 10.>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18. 3. 13.>

[2013. 3. 23. 법률 제11710호에 의하여 2012. 8. 3. 위헌 결정된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