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22., 2020. 6. 9. 2022. 1. 11.>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목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