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 2023. 4. 6.] [법률 제19326호, 2023. 4. 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1, 129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64, 1276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7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1524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3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2. 4. 20., 2004. 3. 22., 2005. 5. 18., 2006. 10. 27., 2007. 7. 27., 2008. 2. 29., 2009. 7. 31., 2011. 7. 14., 2012. 1. 17., 2014. 5. 28., 2015. 3. 13., 2015. 6. 22., 2015. 12. 22., 2016. 1. 27., 2018. 3. 13., 2019. 12. 10., 2020. 6. 9., 2022. 1. 11., 2023. 4. 6.>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3.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제1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삭제  <2009. 7. 31.>

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0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한 자

7의3.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제3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0의2. 제7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합의 없이 간접광고를 판매한 외주제작사

10의3. 제7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간접광고를 판매한 자

10의4. 제73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7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삭제  <2010. 3. 22.>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의2. 제7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4의2. 외국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받지 아니하고 재송신을 한 자

나. 제7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다.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4의3. 제7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재송신을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송신의 범위와 기준을 초과하여 재송신을 한 자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16. 1. 27.>

17.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 1. 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6의2.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출연자에 대한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7.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8. 제100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2022. 1. 11.>

④ 삭제  <2015. 12. 22.>

⑤ 삭제  <2015. 12. 22.>

[제목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