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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