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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0. 27.>

1.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특수임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제3조 각 호의 기간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ㆍ입대 또는 선발되어 군 첩보부대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쳤는지 여부

가. 현역에 복무하던 부사관(부사관후보생을 포함한다) 및 병: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정

나. 가목 외의 사람: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과정

②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③ 삭제  <2007. 5. 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공로금,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특별공로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특수임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특수임무수행과 관련없는 장난ㆍ싸움 등의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