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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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