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제18조(직권에 의한 재심사 등)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산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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