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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처리T/F), 02-748-7174

제20조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전문개정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