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7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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