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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1. 3. 8.>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8.>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