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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상근이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제51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 3. 8.,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