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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원이나 금고의 채권자는 제1항에 열거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금고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