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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금고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개정 2011. 3. 8.>

②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3. 8.>

③ 중앙회는 30개 이상의 금고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3. 8.>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3항, 제7조의2,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8., 2016. 1. 6.,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