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2. 26.>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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