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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 8. 3., 2011. 3. 8., 2015. 7. 20., 2023. 4. 11.>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의료지원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④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8., 2023. 4. 11.>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3. 8., 2017. 12. 26., 2023. 4. 11.>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 3. 8., 2023. 4. 11.>

⑦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3. 8., 2023. 4. 11.>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