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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 2. 18.>

1. 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

2. 중앙회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②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개정 2011. 3. 8., 2017. 12. 26., 2020. 2. 18.>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2023. 4. 11.>

⑤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2020. 2. 18.>

1.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⑦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8., 2017. 12. 26.>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