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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29호, 2023. 4.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①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8., 2014. 6. 11.>

1. 자금을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에 사용ㆍ대출하거나 금고나 중앙회의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2.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8., 2014. 6. 11., 2017. 12. 26., 2023. 4. 11.>

1.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2. 거짓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4.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 제29조(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6.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제28조제3항(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같은 조 제5항이나 제35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게 한 경우

7. 제31조(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게 한 경우

8.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서면진술을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제75조에 따른 경영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 3. 8., 2014. 6. 11., 2023. 4. 11.>

제5조를 위반하여 금고나 중앙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8., 2014. 6. 11.>

제2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3. 8., 2014. 6. 11.>

⑥ 제3항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6.>

[단순위헌, 2018헌가12, 2019. 5. 30.,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